최근 고등학생 또는 막 성인이 된 18세 청년들이 갑자기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학생인데?", "알바 조금 했을 뿐인데?"
심지어는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도 있죠.
그럼 18세가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걸까요?
오늘은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여부, 해지 방법, 납부예외 신청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 가입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있는 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즉, 18세가 되었다고 자동 가입되는 건 아니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 가입 조건
① 근로소득 있음 | 직장 알바·근무 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자동 가입 |
② 사업소득 있음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③ 임의가입 |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 기간 늘리기 위함) |
※ 참고: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임의가입' 자격이 생기고, 이때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내야 하나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 예외 대상
- 소득이 없는 학생, 취준생, 무직자
- 군 복무자
- 해외 체류 중
- 장기 입원 등 소득활동 불가한 경우
👉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다시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없나요?
정확히 말하면 ‘해지’는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라, 해지가 아니라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1️⃣ 납부예외 신청 (공식적인 ‘멈춤’)
→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고지서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2️⃣ 임의가입 탈퇴
→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경우는 언제든지 탈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추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보기 → 로그인
- “납부예외 신청” 클릭 → 사유 선택 → 제출
※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 납부예외 신청서 제출
- 필요 시 소득 없음 증빙서류 제출 (예: 재학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 첫 고지서를 받은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그달부터 적용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이미 고지된 보험료는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TIP – 꼭 알아두세요!
-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 🔹 하지만 나중에 소급해서 낼 수 있음 → ‘추후납부(추납)’ 가능
- 🔹 학생이나 무소득 청년은 납부예외 신청을 꼭 하자!
- 🔹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으면 ‘임의가입’으로 연금 수령 기간 늘리기 가능
🔎 요약 정리
가입 조건 | 18세 이상 + 소득 있는 경우 |
해지 가능? | ❌ 불가, 납부예외로 처리 |
납부예외 대상 | 학생, 무직자, 해외체류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
주의사항 | 고지서 받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필수 |
✍️ 결론 – 학생인데 국민연금 내라는 고지서?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스스로 신고’해야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 전이라면 꼭 납부예외 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을 위해 다시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